“맞고는 못살겠다..” 충남 서산 고등학교 1학년 생 폭행당하고… ‘극단적 선택’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ALL-E 3 ]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1학년생 A군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B씨(20)와 C군(18)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군은 지난 9일 새벽 서산시 읍내동에서 A군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이튿날 오후 친구들에게 투신을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석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군은 폭행 사건 이후 친척에게 전화해 “너무 분하다. 맞고는 못 산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2020년부터 서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B씨와 C군과는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에서 피해 정황을 포착하고, B씨와 C군을 읍내동 한 상가 옥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B씨와 C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5000원 때문에…” 동급생 폭행 장면 촬영해 유포, 결국 피해자 ‘극단적 선택’

제주에서 5000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를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 징역 1년 6개월, B군에 1년 2개월, C군에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피해자 D군과는 동갑내기 사이였습니다.

“맞고는 못살겠다..” 충남 서산 고등학교 1학년 생 폭행당하고… ‘극단적 선택’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ALL-E 3 ]

사건의 발단은 A군이 D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고, 자신의 생일에 같은 금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A군은 D군을 놀이터에서 폭행했고, B군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군은 싸움을 부추기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게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폭행 방조와 교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겪었을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며 피해자 부모의 엄벌 탄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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