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야바위판 꼼수 자행…

갈수록 개딸 아바타처럼 행동해 우려”

노봉법·방송3법 저지 ‘필버’에도 돌입

윤재옥 “국민께 부당함과 문제 알려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무제한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의 철회 후 재추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아울러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여당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을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효력 정지와,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철회 후 재추진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상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탄핵소추안 단서에 따라 안은 폐기됐고, 부결(폐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국회법 92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요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두 명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안을 언급하며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개딸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등 다시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민주당의 정치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나아가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 공수처장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회의장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 공수처장 추천 문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다. 현 공수처장은 후임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처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측과 후임자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김 처장이 후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민주당을 통하는 것”이라며 “출범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애물단지’ 공수처야 말로 진짜 ‘참사’이며,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후임 인선에 관여한 공수처장이야 말로 진짜 ‘탄핵’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공표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법안의 문제를 설명해 여론 우위를 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민주당은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쳤고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힘줘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포기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우리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전달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발언이 예정됐던 60여명의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치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폭주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방통위원장 탄핵 행태, 그들만을 위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 등은 모두 정쟁을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그 어디에서도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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