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 올해 32건…역대 최대치

작년 상장 기업 24곳 중 1곳만 목표 달성

“평가능력 개선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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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을 낮추면서 올해 해당 제도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의 상장 당시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완화된 제도에 따른 리스크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관사인 증권사에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술특례 상장의 문호를 확대하고 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들의 실적 및 주가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상장 기업 심사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코스닥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특례+성장성특례)은 총 32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18년(21건)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21년 31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업이 기술의 혁신성이나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만으로 상장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술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이 상장 시점에 제시한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작년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 28곳 중 24곳이 상장 시점에 제시한 영업이익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기에 나머지 4곳 중 3개 기업은 이전상장과 합병 등으로 목표치를 아예 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단 1개 회사만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다.

주가 또한 지난 13일 기준 15개 기업이 공모가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낙폭이 큰 종목은 풍원정밀로 공모가(1만5200원) 대비 9200원(60.53%) 하락한 6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외에 이지트로닉스(59.32%), 애드바이오텍(56.21%), 바이오에프디엔씨(-55.61%) 등도 크게 하락했다.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8월 상장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파두는 올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180억원, 순손실 33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3억208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다만 파두가 투자설명서에 제시한 올해 실적 목표는 올해 매출 1203억원, 순이익 16억원이다.

이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에 주가도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1만1960원(38.58%) 하락한 1만9040원을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월 1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4만7100원과 비교하면 60% 수준 추락한 것이다.

아울러 에스바이오메딕스(-61.33%)·버넥트(-53.06%)·씨유박스(-52.87%) 등도 부진한 주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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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오히려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통해 상장 예비 기업의 기술평가를 기존 2곳에서 1곳에서만 받아도 되도록 조정하는 등으로 상장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상장 과정 및 이후 관리에 대해 금융당국의 역할은 빠지고 주관사의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향후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 당국은 특례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 및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주관 증권사에 향후 특례 상장 시 6개월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도 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식을 주관 증권사가 매입하는 제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필요한 방향성이지만 혁신 기술 등을 가진 기업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에서는 괜찮은 기업을 걸러낼 수 있는 판단 능력, 평가능력의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관사가 상장 이후 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특례 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며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성장성 대신 안정적 실적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려는 증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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