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노 의원
마크 타카노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7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약 3000명의 한인도 미국 보훈부가 미국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인 H.R. 366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특정 참전용사 의료 및 혜택 자격을 한국군의 특정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 38조는 보훈부가 1958년부터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유럽 연합국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 미주 한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의료·교육·직업 등 미국 보훈부가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제공하고 해당국과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타카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왼쪽부터)·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마크 타카노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7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이 재발의,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일본계 미국인 3세인 타카노 의원은 7월 2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타카노 의원은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낸 성명에서 “귀화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미국 형제자매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지만 보훈부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적이 없다”며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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