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공매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를 원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 vs 반쪽짜리 금지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왔는데요. 이전 공매도 금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앞선 사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 △2011년 8월 10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 △2020년부터 3월 16일부터 이듬해 5월 2일 등 총 세차례인데요. 모두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된 시기입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인데요. 금융당국은 약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입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요. 이상 주가 급등이나 시장 과열 상황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진 증시 대부분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지적이 거듭돼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간의 불공평한 지위 때문인데요. 공매도한 주식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사들여 상환해야 하는데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상 공매도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공매도 시장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개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건데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원천 차단에 나선 배경에는 이같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깔려 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홍콩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실제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현황 / 사진=뉴시스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현황 / 사진=뉴시스

공매도 금지 이후 일주일…효과는 ‘글쎄’
 
지난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일주일간 코스피는 전주 대비 1.74%, 코스닥은 0.92%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4337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7875억원, 1595억원을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기대했던 ‘숏커버링'(공매도 재매수)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숏커버링은 공매도했던 주식들을 되사서 갚는 걸 말합니다. 당초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한 물량을 주식으로 상환하기 위해 대거 현물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시장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첫 거래일만 반짝 급등했을 뿐 이후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히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 변동성만을 키웠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긍정적인 투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공매도 금지 이후 이런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지적이죠. 아울러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 해외자본의 이탈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공표한 공매도 제도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며 거론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시선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개인투자자와 기관 간 거래조건 일원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 수준이죠. 또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기간에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춘 바 있습니다. 외국인 등에는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를 하면 금융당국에 대차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는 신용거래 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6-36조(대차거래정보의 보고)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의 시각에선 공매도 시장의 차별적인 지위가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매도 시장이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라는 느낌이 여전한데요.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조건을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도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거래도 전면금지 기간 모두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hedge·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가 허용되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들에 대한 예외는 ‘반쪽자리 공매도 금지’라며 이들에 대한 공매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지 예외와 관련해 시장 영향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었는데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영주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