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촬영 중 노인을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묻지마 폭행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 뉴스1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이들 / 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가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뉴시스가 15일 보도했다.

A씨는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 중 주변에 있던 노인 B씨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고 B씨를 돕던 행인 C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6월 1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고령의 노인 B씨를 발견하고 개인 방송을 하겠다며 B씨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다.

이에 B씨가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뒤를 쫓아갔다. 결국 다급히 피하던 B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C씨(여성·64)는 B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돌변해 C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C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배를 두 번이나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던 중 자신을 인치하려 한 경찰의 다리를 두 차례나 걷어찼다. 심지어 발로 경찰의 왼쪽 발등을 밟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폭행에 더불어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게 됐다.

알고 보니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