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벽을 뚫고 술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하 주차장 자료 사진. / AlexandrinaZ-shutterstock.com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기차 1대가 지하 주차장을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벽면을 뚫고 영업 중이던 술집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과 술집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사고 당시 술집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진입 후) 위쪽에서부터 속도가 났다. 몸을 젖혀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춰지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그게 확실한 게 맞는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 또 사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았다”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유튜브 ‘KBS News’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다. / 유튜브 ‘KBS News’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으로, 사고 원인은 전자제어장치(ECU)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거나 잦은 브레이크 사용 등으로 예측하나 아직까진 정확한 이유를 규명하기 어렵다.

연도별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는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등이다.

하지만 급발진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처벌도, 보상도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차가 급발진한다면 우선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N)에 두고 시동을 꺼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대처법으로는 기어를 중립 대신 P단에 놓는 방법도 있다.

중립에 두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P단으로 바꿀 때 나는 ‘드르륵’ 소리가 급발진 과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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