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건의 운전자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건 무혐의 소식을 전하며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법 제도에 분노하고 있다.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 변호사는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 “좋긴 좋은 소식인데 무거운 소식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개그맨 이수근은 “강릉 급발진 사고냐”라고 물었고, 한 변호사는 “맞다”라고 답했다.

강릉 급발진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다.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졌다.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국과수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며 할머니가 변속 기어 조작 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찰은 블랙박스의 음향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기어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 지난달 17일 과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문철은 “사고 당시 손자 이름을 외쳤던 할머니의 애타는 목소리를 기억하실 거다. 법원에서 무죄, 경찰·검찰도 모두 무혐의로 처리했다.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국과수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하나였다.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다. 경찰이 열 달 동안 수사했지만 할머니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문철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이 결정문이 차량의 급발진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 제도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건 무혐의 소식을 전하며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법 제도에 분노하고 있다.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앞서 ‘한블리’에 출연한 A씨의 아들은 “사고 후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 울지 않기로 마음먹고 집에 들어간 순간, 어머니께서 달려 나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시고, 도현이는 세상에 없고. 이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아내랑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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