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뉴스1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뉴스1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 ⓒ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7.21. ⓒ뉴스1

최씨는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축소 기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위조 증명서 4장 가운데 법원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반면 동업자 안씨에게는 법원에 제출한 1장 외에도 다른 위조 증명서를 개인사업자들에게 2차례 행사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안씨를 심리했던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공판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장모 최씨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장모가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며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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