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전에 시험지를 회수당했다. 학교 측이 시험 종료 알람을 잘못 울린 탓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16일 오전 수능 시험이 치러진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1교시 국어 시험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해 10시에 종료, 약 80분간 진행됐다.

그러나 경동고 측은 1교시 종료령을 약 1분 30초 정도 빨리 울렸고, 시험실 감독관은 이에 수험생의 시험지를 걷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를 깨달은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시험이 종료된 뒤 수험생에게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하고 1분 30초간 문제를 풀 시간을 줬다. 새로 푼 문제에 대한 답은 기재할 수 있었지만, 답지 수정은 허가하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현장에 있던 일부 수험생은 여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 현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수동 타종을 했다”며 “수동 타종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 타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아직도 수동 타종을 많이 쓰곤 한다”고 부연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제주도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1교시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관리 감독 지침에는 타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없다. 학교 판단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이런 탓인지 타종 오류 사고는 수능 때마다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졌던 2020년 12월엔 덕원여고(서울), 대전여고(대전), 다산고(경기 남양주시) 등 여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종료 벨이 일찍 울리거나 시작종이 울리지 않아 시험 시작이 지체되는 식이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 측은 현장에서 추가로 시험 시간을 부여해 조정했지만, 예기지 못한 상황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돼 여러 수험생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특히 덕원여고의 경우 자동 타종 시스템(미리 시험 시작·종료 시각을 입력해 자동으로 벨이 울리게 하는 방식)을 썼는데,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종료 벨이 3~4분 일찍 울렸다. 알고 보니 타종을 맡은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대응도 엉망이었다. 걷어간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독관은 우왕좌왕했고, 수험생마다 시험지를 배부받는 시간도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이 일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항의,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시험 감독관) 등을 상대로 국가 배상 차원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수능 실시·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당시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고소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심에서 유 전 장관, 조 교육감, 시험 감독관은 국가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이에 대한 고소는 각하했다. 당시 타종을 맡은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수험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국가가 학생들에게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일부 수험생은 배상액이 적다는 등 이유로 항소, 지난 4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배상액을 증액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