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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금이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인 소득대체율이 정부의 설명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11%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OECD는 서로 다른 소득대체율 산출 방법을 사용하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31.2%, OECD는 42.2%였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설명 과정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율 납부 기간 동안 벌었던 평균 소득에 비해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40%고 월평균 소득 30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액은 매달 120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2.5%로 OECD 가입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2021년 기준) 42.2%와 비슷하나 보험료율은 9.0%로 OECD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소득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뒤지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OECD가 발간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Pension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OECD 평균은 42.2%,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한국이 훨씬 낮다.

11%포인트의 격차는 소득대체율 계산 방법이 다르기에 발생한다. OECD는 사회 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AW·Average Worker earnings)을 활용해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AW값은 약 4600만원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임금액은 약 383만원이다. 같은 해 한국이 사용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은 244만원으로, AW값의 65%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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