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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가입제도나 보조금제도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은 한국연금학회와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빌딩에서 ‘초고령사회, 공사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적연금의 연계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제도 지속가능성,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 주요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 간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국내 사적연금제도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률, 노후자산 축적 수준, 연금 수급과정에서의 일시금 인출 편중 현상 등으로 사적연금의 전 국민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여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공·사 역할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제도, 자동가입제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제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운용수익률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고, 일본 보험회사의 단체연금 공동관리 사례에서와 같이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인들이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국민연금만으로 연금개혁을 완성하기에는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특성 외에 초저출산,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며 “국민연금 950조원 외에 퇴직연금 350조원, 개인연금 370조원을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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