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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시중에 유통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된 이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는 식품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발견된 벌레) 그 자체가 이물이다”라며 “하림 측에서 재발 방지책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경기도의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하림 동물복지 생닭’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신고를 받고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는 하림 측에 ‘경고’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조치했다. 식약처도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 회장은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곤충을 식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딱정벌레도 그중 하나”라며 “실질적으로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하림 측은 김 회장의 발언 이후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육부터 생산·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거저리과는 식품 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품 원료에 해당해도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돼야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최종 제품이 나온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벌레가 식품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됐고, 벌레의 안전성이 확인돼 식품 원료로 등록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당 이물질의 섭취가 가능하다거나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원료로 등록됐으나 닭이 먹은 것은 사육관리된 곤충이 아니고, 식품 안전상 그것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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