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tvN 드라마 '스타트업' 캡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tvN 드라마 ‘스타트업’ 캡처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능이 끝나면 학업에서 해방돼 아르바이트를 찾으려는 고3생들이 많다. 이때 일자리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들은 주의해야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상담 사례를 토대로 수능을 끝낸 새내기 알바생들을 위한 노동법 10계명을 공개했다.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 ⓒ직장갑질119
새내기 알바러를 위한 노동법 10계명. ⓒ직장갑질119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꼼꼼히 체크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주도록 한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급여와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방법, 근무일과 휴일, 휴게시간,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사업주가 ‘업무상 실수를 하면 배상액을 얼마 물어야 한다’거나 ‘마음대로 퇴사해서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줘야 한다’ 등의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내용은 위법이라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다. ‘시급을 높여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등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을 위반한 근로계약도 무효다.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에 동의했더라도, 추후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채용공고 화면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캡처해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기사와 무관한 돈 자료 사진. ⓒ어도비 스톡
기사와 무관한 돈 자료 사진. ⓒ어도비 스톡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내년은 9820원

최저시급을 지키는 계약인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주 40시간 월급 201만580원 ),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20원(주 40시간 월급 206만740원 )이다 . 간혹 수습 기간 동안엔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준다는 사업주가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청소·경비·가사·농림어업 직종 등 단순노무직 노동자의 경우엔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 단순 노무직 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받을 수 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정하라는 사장도 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주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15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일을 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다. 강요를 통해 4대보험 미가입 서약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tvN 드라마 '스타트업' 캡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르바이트 관련 사진. ⓒtvN 드라마 ‘스타트업’ 캡처

주 15시간 이상 일주일 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넘어 ‘업무 준비를 위해 30분 먼저 와라’ 등의 지시를 할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 요청해서 받을 상황을 대비해 조기 출근 지시 증거를 확보해두고, 출퇴근 시간은 직접 별도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결근 없이 일주일을 일했다면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적용된다. 근로계약서가 월급제로 적혀 있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때 1일이 발생하고, 1년을 근무하면 매달 생기던 유급휴가 대신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 조항이 의무는 아니지만,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법보다 나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 부여돼야 한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일을 시킨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는 임금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함을 명심하자.

아르바이트여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낼 수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녹취나 영상, SNS 메신저, 이메일 같은 직접 증거뿐 아니라 목격자 증언, 지인과 해당 상황에 대해 나눈 SNS 메신저 대화 등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일기, 일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전국의 노동자 지원센터나 직장갑질119 오픈채팅 상담방(www.gabjil119.com) 등에서 상담을 받으며 대응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신청 코너에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고, 직장내 성희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해고에만 해당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코드23번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다고 하면 무단퇴사로 업장에 피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와야 그만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도 있다.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할 경우 근로기준법 7조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퇴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단퇴사를 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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