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유경준 “민간자문위 모수개혁안, 文정부서 이미 폐기한 안”

연금개혁특위 회의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고,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식이다.

전날 연금특위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에서 50%로 올려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추는 안 등 모수개혁안을 보고했다.

민간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금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특위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자체 폐기한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안의 다른 안인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이미 달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이란 ‘이미 덜 내고 많이 받아 가서 연금 재정을 고갈시킨 원인’인 연금 기득권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 청년층·노인 빈곤층·비임금 근로자 등 연금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거나 소득을 상향시켜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을 줄이고, 청년층 가입을 장려하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미취업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연금 구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미 철 지난 모수개혁만 운운한다면 기득권만 보호해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을 먼저 진행한 뒤 새로 짜인 구조에 맞춰 모수개혁을 진행해야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이라며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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