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社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 예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2차전지 등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 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통보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7개 테마는 ▲2차전지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인공지능(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리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 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했고, 해당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20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사업추진이 전무한 129사에 대한 회계·조사·공시 등 관련부서의 추가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사)를 차지했고, 최근 실시한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0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했다.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전체의 74%에 달했는데 금감원은 이들 기업이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향후 금감원은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을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로 보아 관련부서가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미추진 기업 중 이미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4사의 경우 미추진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인 및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적극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감리전환할 방침이다.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기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중이다. 향후 주요 신사업 발표 회사의 주가급등 시기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 통보, 조사·회계감리 부서 공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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