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스포티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황의조가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은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1차전 싱가포르전에서 5-0 완승을 거뒀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18일 오후 두 시까지 대표팀 숙소인 여의도 호텔로 복귀하라며 외박을 부여했다. 

황의조는 이 외박 허용 시간에 조사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황의조에게 특정한 혐의는 자신과 성관계를 했던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경찰청 출입 기자단 간담회 설명과 같다. 황의조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불법이라 보고 수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 여성을 통해 파생됐다. 여성 A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고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어 피해가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상 유포됐다. 

황의조는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소속이던 지난해 11월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후 성명 불상자로부터 사진 유포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협박자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경찰 수사에 응해 혐의를 부인했다.  

급속도로 사생활 논란이 퍼졌고 황의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입장을 정리했다.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 됐고 해당 영상은 현재 소지하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영상과 사진 유포자와 황의조의 협박범을 동일인으로 특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는 언급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다.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 유출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번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영상은 물론 지인들과 사적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