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사건 관련해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 뉴스1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를 해당 조사에 불러 SNS에 유포된 영상을 상대방에게 동의받고 촬영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황의조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20일 낸 공식입장에서 “해당 영상에서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 측은 황의조 측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자는 황 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 달라고 청해왔다”며 “황 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 씨가 이를 동의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황의조가 국가대표 신분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황의조 논란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결단과 행정 처리에도 많은 이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한축구협회가 밝힌 입장대로 아직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일처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잠잠히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황의조 태극마크 박탈에 대한 요구가 거셀 것으로 추측된다.

KBS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6조에는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구가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징계 관련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에서 ‘징계 사유 및 대상’에는 ‘체육인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그 사안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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