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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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황의조 친형수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계정을 해킹당했을 뿐 내가 올린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다니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A씨가 황 씨 휴대전화에 쉽게 접근해 영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A씨를 영상 유포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당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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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가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황의조는 사진 등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협박범이 형수인 걸 몰랐다.
황의조는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날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황의조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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