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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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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필요다자녀가구신혼부부들 올해 연말까지 전세임대수시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수시 모집>을 통해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 유형으로 변경 시 최대 18년까지 추가 재계약 가능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까지 전세임대 모집은 계속됩니다

‘전세임대’입주 대상자선정된 고객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인데요.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다자녀 계층보다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는 신청자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최대 거주기간신혼Ⅱ일반 유형6년에서 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됐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유형전환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전세임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신청 가능하며, 소득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혼부부Ⅰ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월평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2인 기준 4,004,301원(맞벌이 5,005,376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수도권 기준 1억 4천 5백만원, 광역시 1억 1천만원, 기타지역 9천 5백만원 한도 지원되며, 입주자전세지원 5%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월임대료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Ⅱ유형해당 세대월평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2인 기준 5,505,914원(맞벌이 6,506,989원)
*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수도권 기준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 기타지역 1억 3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전세지원금 20%입주자 부담 보증금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월임대료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자격
다자녀 유형두 명 이상직계비속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써, 1순위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자산요건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한데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3인 기준 4,702,739원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수도권 기준 1억 5천 5백만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지역 1억 5백만원 한도지원되며, 입주자전세지원금 2%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월임대료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수시 모집>을 통해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 유형으로 변경 시 최대 18년까지 추가 재계약 가능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는 12월 29까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LH청약플러스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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