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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책임 의무 강화…전세사기 방지 해결책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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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03:000 읽음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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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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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여전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월세 월간 거래량이 2년 5개월 만에 1만 건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에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쏠리면서 당분간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공포 영향?…아파트로 쏠리는 임대 수요

지난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올 들어 매달 1만~1만2000여 건의 거래량을 보였는데요. 지난 9월부터 이런 추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765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9월 9316건으로 1만건 아래로 떨어진 뒤 두 달 연속 1만건을 밑돌 것이 유력합니다.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이 1만건을 밑돈 건 2021년 4월(9668)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다세대·연립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단독·다가구와 오피스텔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 들어 단독·다가구의 월별 전월세 거래량은 1만1000~1만5000건을 유지해왔는데요. 지난 9월부터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9월 9581건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1만건을 하회했습니다. 10월에는 7524건으로 이보다 더 줄어들었죠.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도 올해 월별 5000~6000건을 기록하다 지난 9월 4273건, 10월에는 345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비아파트 거래가 주춤한 사이 수요는 아파트로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6월 상승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률 추이를 보면 △6월 0.12% △7월 0.3% △8월 0.56% △9월 0.75%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건설연구원은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내년 전국 전세 가격이 2%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 본 건데요. 이로 인해 전셋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깡통전세나 빌라 사기와 같은 공포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며 “2020년, 2021년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절에는 대체재로써 빌라 거래가 많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아파트 전셋값이 상당 수준 하락한 지금은 빌라를 선택할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은 이어 “당분간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하겠지만 지난해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하락한 만큼 상승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급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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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여부 반드시 알려야”…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우려에 대응,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 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교부해야 합니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전기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 등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 주택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와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를 신설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사진=국토부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를 신설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3차 특별점검 실시”
 
개정안 입법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2~7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129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불법행위를 일삼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또 한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데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도 동시에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되는데요.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특별점검 외에도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입니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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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소은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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