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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돌 던져 사람 죽었는데도 처벌 없다?”…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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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03:000 읽음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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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건데요.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10세 미만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요.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이같은 형법상의 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범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과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등 3가지로 나뉘는데요. 

촉법소년과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모두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 보내져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생은 이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후인 지난 20일 해당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건 전 종결 처리는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규제가 불가능한 만큼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죽였지만 훈계와 주의를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군이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지만 법적 처벌이나 처분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건 당시 B군의 나이는 만 9세였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시 번진 소년법 논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지 고민할 시점이라는 건데요.
 
소년법이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건 아직 나이가 어린 범법자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보다는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소년 흉악범죄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런 소년법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습니다.  
 
소년법이 정한 소년범의 연령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현 정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법소년 규정에 대한 변경 여부는 여전히 논의선상에조차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9. /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9. /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방안과 예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범죄학 전문가는 “현재 소년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강제 조항이 규정돼있다”며 “살인 등의 범죄에 한해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론도 이같은 취지의 소년법 개정 움직임에 호의적입니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0.2%에 달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5.4%에 불과했는데요. 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더 계획적이고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한 수준의 학교 폭력 등 죄질이 나쁜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과 똑같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인데요.

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면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미성년 범죄에서 행위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회의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며 “환경적인 부분에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 등은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써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가정 폭력,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기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범죄로 내모는 사회에 대한 성찰 없이 벌하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의 범죄…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연령이 어린 소년범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그 보호자에게 일부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대신 그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가 책임질 수 없다면 자녀의 감독 의무를 갖는 보호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모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 배상책임을 판단합니다.
 
지난 2014년 3월 만 16세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자에게 2억9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은 해당 학생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영주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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