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의조ⓒ곽혜미 기자
▲ 황의조ⓒ곽혜미 기자

▲ 황의조ⓒ곽혜미 기자
▲ 황의조ⓒ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오후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해 최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김원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박태하 전력강화위원, 최영일 부회장, 정해성 대회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
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논의에 앞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선수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황의조ⓒ곽혜미 기자
▲ 황의조ⓒ곽혜미 기자

황의조는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며 동영상 등 게시물을 유포한 게 시작이었다. 황의조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 있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후 이를 습득한 신원 미상자가 협박을 해왔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지난 17일 싱가포르전에 이어 21일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원정 경기에 출전했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중국과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황의조의 현 논란을 두고 결격 사유로 바라보는 시선도 외면할 수 없다. 타 종목에서도 품위 유지 위반이 종종 징계의 근거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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