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 출산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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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통해 연간 7만호의 공공주택이 제공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제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담긴 ‘신생아 특별 ⋅ 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을 통해 앞으로는 혼인 ⋅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혼인 ⋅ 출산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출산가구 지원 ⋅ 결혼 패널티 개선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1) 공공 분야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참고로,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되고, 매입 ⋅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이 부여(신혼 ⋅ 신생아, 다자녀)됩니다.
2) 민영 분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초 ⋅ 신혼특공 20%가 우선 배정되고, 다자녀 자구 특별공급 요건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이 변경됩니다.
* 배정 기준: 현재 – 우선(50%),일반(20%),추첨(30%) → 변경 후 – 출생우선(15%),출생일반(5%),우선(35%),일반(15%), 추첨(30%)
* 배점 기준: 현재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변경 후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2. 결혼 패널티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 월 평균 소득 140 – 200%)가 적용되고,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가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될 예정입니다.
* 현재: 우선공급(70%)→잔여공급(30%) ⇒ 변경: 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2) 부부 개별신청 허용(공공 ⋅ 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건은 유효 처리되는데요. 사전청약은 공공 ⋅ 민간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이 허용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치 규정이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될 예정입니다.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 ⋅ 민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이 배제됩니다.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생초 특공 신청 불가 / 변경 후 신청 가능
* 결혼 전 배우자의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생초 · 신혼 특공 신청 불가 / 변경 후 생초 · 신혼 신청 가능
4) 지격요건(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가 포함(현재 임신은 불인정)됩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혼인 ⋅ 출산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출산가구 지원 ⋅ 결혼 패널티 개선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 ⋅ 우선공급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 신설.
• 맞벌이 기준 완화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 신설.
•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 혼인 불이익 방지
–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최소화.
참고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 팩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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