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 입장을 내놨다.

여에스더는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내가 불법 과대광고로 고발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내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을 질병 예방·치료제로 허위광고 했다며 전직 식약처 과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면서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자에 대해선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내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는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며 “소비자분들이 오인하시지 않도록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에스더는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라고 적으며 입장문을 마쳤다.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가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수서 경찰서는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여에스더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여에스더 유튜브 캡처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