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세종)안호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CJ올리브영에 대해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 행사 독점을 강요 ▲판촉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 불환원 ▲정보처리비를 부당 수취 등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파워팩’·’올영픽’ 등 행사 당월과 전월에 납품 업체가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게다가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받고,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CJ올리브영은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은 자체 전산시스템 ‘올리브원·파트너 백포스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760여곳의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의 정보처리비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J올리브영은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vic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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