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사진=공정위]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사진=공정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거래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천억원이다.

이중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 100개사)와 거래규모(1조7천800억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조5천200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55/72개 집단)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4/10개 집단, 4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이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4천700억원)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의 83.3%를 차지했고,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세아그룹의 상표권 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세아제강지주가 세아그룹의 대표상표권 소유자로서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수용료를 받으며 이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에 상표권 일부를 양도한 것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세아제강지주는 그룹의 대표상표권 소유자로서 자신이 계속 상표권을 보유하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서 “상표권 일부를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에 양도했고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아그룹은 상표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아그룹은  “전문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함이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아그룹의 상표권 소유자는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2개사로 대표상표권을 각각 50%씩 가지고 있다. 세아그룹의 대표상표권은 세아제강지주(구 세아제강)가 지난 2007년 등록했다. 지난 2016년 말세아 상표권의 50%를 세아홀딩스에 양도했다. 그 이후 출원된 상표들은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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