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임대주택에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

15일 LH는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에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 등록이 너무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한 조치다.

한 임대주택에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은 아파트 내에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는 온라인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급 차량이 여러 대 주차돼 있다는 글이 게재돼 주목받았다. 글쓴이는 임대주택 내 주차 문제는 실제로 차량 주인이 돈을 잘 버는 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정작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가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다.

임대 아파트에서 고가 차량 주차 제한을 철저하게 할 계획을 밝히는 내용이 온라인에 확산하자 네티즌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 “차도 다른 사람 명의일 수도”, “부자 많은 동네에 LH 살면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 “임대 살면서 혜택은 누리고 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서 사고 다니는 사람들”, “안 지키는 사람 너무 많다”, “꼼수 쓰는 인간들 너무 많다”, “얌체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복지 혜택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못 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