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데이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이 활동 중단 소식과 함께 전 여자친구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유튜버 웅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어텐션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폭로전에 나섰다.

지난 6월 웅이는 A씨에 대한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률대리인은 웅이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 그는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웅이 측은 두 사람이 갈등이 A씨의 사생활로부터 시작됐다고 폭로했다. 법률대리인은 “연애 기간 중 웅이는 A씨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었다”면서 “그런데 A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500만 원짜리 고급 오피스텔이, 압구정 대형 피부과 병원장으로부터 이른바 ‘스폰’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웅이는 월세 500만 원과 생활비 수백만 원을 수차례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스폰을 받았으며, 여러 석연치 않은 사실이 더해지며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전혀 뜬금없는 허위 사실인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웅이 측은 이를 거절하자, A씨가 사실무근인 죄명으로 그를 고소했으며, 전화 녹취록과 함께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폭행 사건 외에 웅이의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전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변호인은 “A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유튜버 웅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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