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가 적용돼 산정됐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올해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필지가 증가한 58만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1.1% 상승했으며 이는 절대값 기준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폭이 가장 큰 상위 5곳의 변동률은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였으며 하위 5곳은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로 조사됐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가구를 선정했으며 주택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는데 이는 주택공시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내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국토부 시·도별로는 내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국토부

시·도별로는 내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변동폭이 가장 큰 상위 5곳의 변동률은 ▲서울 1.17% ▲경기 1.05%▲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였으며 하위 5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표준주택)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5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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