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혁노의 머니클립>
# 청약통장 유지 혹은 해지?

<오늘의 상담 의뢰자 인적사항>
김상현(36살), 이가영(34살), 최지원(2살)
 
*월 소득현황
월 379만원 + (연 상여금 500만원±@)

 정기지출

관리비, 공과금  14.9만 원
생활비(식비, 외식, 생활용품)  100만 원
통신비(인터넷, TV, 핸드폰)  12.1만 원
부부용돈(남편 30, 아내 10)  40만 원
교통비, 주유비  40만 원
보험료  55만 원
가족 회비  10만 원
미용 비용  5만 원
대출이자  30.3만 원

비소비성지출

청약통장(남편)  10만 원
청약통장(아내)  10만 원
청약통장(자녀)  20만 원
연금  10만 원
입출금통장(비상금)  25만 원

비정기지출
명절, 경조사  110만 원
자동차비용(세금, 보험료)  155만 원
휴가비  150만 원
의복비  150만 원

YOLO를 외치며 서로 철없이 살다가 혼전임신을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인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예쁜 아들을 얻고 나서 세상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난날에 버는 족족 소비하던 잘못된 습관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또 지원이를 출산 한 후 오래오래 근무할줄 알았던 회사를 나옴으로써 돈관리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가계부를 한번도 써 본 적 없었고, 아이 출산 이후 지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지출 내역을 매일 대략적으로나마 기재해왔는데, 한번도 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해야할지? 어떤식으로 돈을 불려야할지 고민입니다. 작년부터 몇 가지 돈관리 책을 읽다 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돈의 목적에 맞게 통장을 분류해서 모아가라’는 통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씩 목적 별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축의 의미가 돈을 모으는 것인데, 자꾸 저희 가정의 저축은 쓰기 위한 저축일 뿐 돈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 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돈을 모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의 방향성이 맞는 건지 수정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가 철없이 청춘을 보내는 게 걱정이 되었는지 양가의 부모님께서 결혼과 더불어 작은 대출을 끼고 작지만 내집마련을 해주었습니다. (사연을 정리하다보니 정말로 양가부모님께 저희 부부는 잘해야 된다는 걸 또 느끼네요~) 그러다보니 최근 저희 동네(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분양한 새 아파트도 결국에는 미달이 되어서 선착순 추가 분양을 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가족의 청약통장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현 씨의 고민 사연

재무목표
적금 수정과 청약통장 유지 또는 해지

 

부부는 현재 열심히 아끼며 살고 있지만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부부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대출 이자만 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택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년 후 대출 원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끝날 때까지 현재 어린 아이의 육아기 교육자금도 같이 지출하게 된다. 곧 현재의 생활비로 숨 쉴 틈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의 가계부에서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대출원금+ 아이의 양육+ 교육비 등으로 빠듯할 수 있으니, 부부가 제일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지출 아닌 지출인 주택상환에 따른 자금을 빨리 모아서 조기에 상환 하는 게 부부가 씨드머니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부의 소비 패턴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분기당 결산을 해서 각 항목별 지출 (정기지출과 비소비성지출, 비정기지출)에서 하나씩 수정하자고 제안을 했다. 자칫 처음부터 많은 걸 수정하게 되면 자칫 부부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되어서 현재의 소비습관 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이번 분기에서는 정기지출에서 보험료를 수정하기로 했으며 약 22만원 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비소비성 통장에서는 부부와 아이의 청약 통장을 남편 명의의 청약통장 하나만 가져가기로 했다.(혹시나 향후에 있을 이사를 대비해서 이고, 아이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아이의 교육비 준비를 위한 솔루션을 가져갈 때 청약통장을 작은 금액으로 가져갈까 고민하기로 함)
이렇게 수정된 청약통장의 불입금액차액으로 부부의 주택대출 상환을 대비한 저축을 가져가기로 했다.(일부 비상금 저축과 합해서 월 50만원씩)
비정기지출 목록에서는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연초에 (매년 1월에) 당해 연도의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납하기로 수정을 하고 부부의 다가오는 자동차 보험갱신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비용을 아끼기로 했으며, 이 아낀 돈으로 현재 부부의 매월 정기지출에서 지출하고 있는 부부의 미용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청약통장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은 과거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상품들을 2009년 5월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이름 하에 위에 열거한 여러 청약00 들을 하나로 통합한 청약통장으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저축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청약00 의 상품에 따라서 내가 분양 받을수 있는 주택이 나누어졌다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 통장)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납입할 수 있으며, 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zyteng, 출처 Unsplash
© zyteng, 출처 Unsplash

[개인적으로  청약 저축은 자신의 저축여력에 맞게끔 납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가정에서 청약통장만 저축하는 게 아니고 아이 교육비 등 여러 미래에 관련된 준비사항이 많다보니 본인의 현재 재무상태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좋다. 가장 기본적으로 월 2만원씩 꾸준히 불입하는게 좋고, (힘들게 저축청약통장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채나 긴급자금 때문에 해지를 하는 걸 많이 봄) 저축 여력이 된다면 10만원씩 납입하는게 가장 좋다. 왜냐면 주택청약에 있어서 민영주택분양과 공공주택분양의 두가지 방법 중 민영주택분양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의 시간이 경과하고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된다.
그리고, 공공주택분양의 경우에는 주택 평형에 따라서 40m2 초과 평형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런데, 여기서 1회인정 가능 납입액이 최대 10만원 까지 다보니 매월 10만원씩 넣어야 모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잇기 때문에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
(참고로 40㎡이하 평형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아닌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최소 금액인 2만원씩 매월 납입을 오래 한 사람이 최고 우선순위 이기에 2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또한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안정적인 상품으로 매우 훌륭하다. 또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또는 가입 당시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로 소득조건에 부합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름처럼 우대해서 좋은 조건이 있는데, 먼저 2년 이상인 경우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한도제한) 물론 소득공제는 기본이다.

그렇다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청약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았던 납입금액과 회차, 청약통장 유지기간을 몽땅 날리게 된다. 이는 주택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회사 이직이나 자녀 출산, 노후..등) 청약통장이 다시 필요해질 수 있다. (또한 추첨제 청약의 경우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도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하지 않는게 좋다.)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에, 해지 한 후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게 좋다.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에는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에 의한 리스크 헷지가 가능하기에 아이 명의의 주식통장이나 적립식 펀드통장 등을 통해서 돈을 굴리고, 청약 통장은 아이가 만 14세가 되는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 
만약에 아이 통장의 분산투자를 생각해서 저축상품이 들어간다면 어릴 때부터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청약통장이 다른 저축 상품보다 금리가 높다보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
또한 부모의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