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1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공식 입장를 전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여성 병원의 대표원장아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성병원은 이동국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곳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A여성 병원은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했다는 이동국 부부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A여성병원 측은 온라인에서 가족사진을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지만,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무의미해져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

소속사는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동국 부부는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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