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내년도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더욱 체계적으로 공시되는 등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0월 제정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결과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금투협은 내년 1월 첫째 주 중에 개선된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사별로 공시방식이 달라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한 공시화면에 혼재됐던 기존공시와 달리 개선된 공시화면은 투자자가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세분화된다.

출처=금융감독원

더불어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돼 투자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투자자가 예탁금 이용료 산정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탁금 이용료 FAQ가 금투협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에 신설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강화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를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예탁금 이용료율 세부현황 및 추이 등을 보다 명화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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