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들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뭐였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모금하면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발전에 다시 쓰는 구조다. ⓒ행정안전부

우선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다시 복기해 봅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이바지를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법률로 공포됐고, 실제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였는데요.

바야흐로 12월인 만큼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해?’ 같은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럴 땐 고향사랑기부제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10만 원을 넘긴 금액을 기부할 때는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초과분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과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을 합한 ‘24.8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렇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거주지가 ‘경북 구미시’로 돼 있다면, 경상북도청·구미시에는 기부금을 낼 수 없다는 거죠.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시·군·구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자 개인은 기부에 따른 ‘기부포인트’를 획득, 이를 답례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매력은 자신이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부제 전용으로 만들어진 사이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최대 30%에 달하는 ‘기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부포인트는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에서 쇼핑몰의 적립금처럼 사용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전국 농협지점을 방문해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답례품 또한 자신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부 취지도 살리고 만족도도 높이려면 어떤 지역의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지자체들도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각 지역의 매력을 살린 답례품을 구비해 뒀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다양한 답례품들을 둘러볼 수 있다.

항목도 농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부터 시작해 생활용품·관광 서비스까지 무척 다양합니다. 모 여행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충남 부여의 ‘열기구 자유비행’ 티켓도 있고요. 충남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다는 점에 착안해 과거 왕과 왕비가 착용했던 ‘금제관식’ 금속 공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취향껏 쇼핑하는 재미가 있죠. 인터넷을 둘러보면 기부에 참여한 이들이 작성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후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 성과는 어땠나?

1~2분기 모금액 198억 원, 16만9천 명 참여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는 어떨까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을 분석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1월부터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총 16만 9310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총 198억 7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였는데요.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적으로 11만 7000원을 기부한 셈입니다.

개인별 기부금 액수를 살펴보면 10만 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가 총 기부 금액의 54.2%를 차지하는 107억 8000만 원(15만 7892명)이었습니다. 10만 원 초과~500만 원 미만은 40억 6000만 원(8109명, 20.4%), 상한선인 500만 원을 기부한 경우는 50억 3000만 원(1074명, 25.3%)이었습니다. 평균값에서도 볼 수 있듯 사람들의 기부 규모가 상한선인 ‘10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호선 시청역 지하 환승통로에서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더농부

통계 자료는 2분기까지만 보여주고 있고 세액공제 혜택 등을 노리고 연말에 모금액이 몰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닌’ 것이죠. 하지만 모금액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에서 기부제 홍보 방법을 아주 좁게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TV 광고·지하철 전광판을 통한 홍보는 가능하지만 시민들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향우회·동창회 같은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독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기부·모금 강요를 할 수 없고(제6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는 조항들을 명시해뒀죠. 모금액이 곧 성과 지표가 되는 상황에서 ‘모금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는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고향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특성상 자택 방문 모임 같은 ‘전통적’ 홍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죠. 법의 초점이 ‘독려’보다 ‘제한’에 맞춰져 있으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전액 공제 상한선인 10만 원, 1년 최대 모금액 500만 원도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부라는 취지는 좋지만 ‘기부할 만한’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한 기부 포인트 또한 기부할 때마다 매번 30%만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지급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포인트를 더 주고 싶어도 ‘최대’ 30%까지만 지급률을 설정할 수 있죠.

12월 초 5천만 원 모금액을 돌파한 대전 동구 홍보자료. ⓒ대전 동구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정한 목표 모금액에 달성하는 지자체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는 강원 원주시가 목표액 2억 원을, 7일에는 대전 동구가 목표액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알렸습니다. 11일에는 충남 부여군이 1억 달성 소식을 알렸죠. 지자체 3곳은 특색 있는 새로운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에 힘썼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대전 동구의 경우 기부포인트와 별개로 추첨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기부를 촉진하는 좋은 기획이죠.

지난 9월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정치권도 고향사랑기부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부 상한액 확대, 모금 방식 완화를 명시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기부제는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도 10만 원이던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를 2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10일에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기부 참여자들의 공감대는 이미 마련됐습니다. 1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024년은 기부제를 통해 ‘고향 사랑’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농부 인턴 유승재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경향신문, <고향사랑기부금, 1인당 평균 11만원···“답례품 차별화·기부방식 다양화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 모금실적 저조…“활성화 막는 규제 손봐야”>

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제 6개월] 지방재정 도움 ‘성과’…홍보규제·상한액 완화는 ‘과제’>

전북일보, <[고향사랑기부제 1년](상) 15년 만의 결실 그러나 과제도 산적>

매일신문,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 2천만원으로 상향될듯>

경북도민일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만→20만원 확대>

뉴시스, <대전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5000만원 조기 달성>

뉴스1, <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1억 넘어 2억 향해 줄달음>

국민일보, <원주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2억원 돌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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