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게티이미지뱅크·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투세 폐지, 주식의 시대 오는 건가요?’ (2일 한 온라인 주식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2일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로 개인들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각종 온라인 주식 게시판에는 폐지 방침에 대한 환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결정한 바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이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작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천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작년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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