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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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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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천310원(61만9천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천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천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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