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등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한앤컴퍼니를 변호해온 김유범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직후 한앤컴퍼니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 등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한앤컴퍼니를 변호해온 김유범 변호사가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직후 한앤컴퍼니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약 3년 간 끌어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컴)의 법적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남양유업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양유업의 경영권이 걸린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 홍회장과 한앤컴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홍회장이 파기한 이후 한앤컴퍼니가 원고로, 홍회장이 피고로 진행돼왔는데 4일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종결됐다. 

이제 남양유업은 홍회장 등 오너 일가의 리스크를 털고 실적 등 여러 개선 작업에 착수, 경영 정상화를 이뤄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앤컴의 개선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앤컴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른 시간 내에 판결해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면서 “빠르게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이 넘어오는 과정이 집행문 등을 통한 강제보단 홍원식 회장의 협조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본다. 홍 회장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한앤컴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수년 동안 미뤄진 경영권 이전 절차다. 한앤컴은 홍회장과 계약한 대로 약 3107억원의 대금을 치르고 53.08% 지분을 넘겨받게 된다. 

한앤컴은 즉시 집행문 신청 절차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문을 받게 되면 홍회장이 설령 협조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지분이전이 가능해진다.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개선안 등 주주와 ‘소통’이 먼저”  

남양유업은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당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임직원들의 최대 관심은 한앤컴의 경영 방향이다. 이미 여러차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 흘러나온 한앤컴의 남양유업 정상화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남양유업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도 이날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 종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한앤컴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차파트너스는 “경영권 이양 즉시 신속히 경영 개선 방안 공시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전체 주주들과 소통해달라”면서 “(차파트너스도) 적극 협조할테니 소송 시간과 과거 경영진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복구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차파너스는 특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소액 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도 지배 주주 지분 양수도계약과 같은 가격인 주당 82만원에 공개 매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차파트너스는 “공개 매수는 일반 주주들에게도 지배 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라며 “한앤컴퍼니 입장에서도 공개 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산공원 사거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사옥.  
도산공원 사거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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