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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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천가구), 경기(52만2천가구), 인천(19만9천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에선 노원구 아파트 16만3천가구 중 59%(9만6천가구), 도봉구 6만4천가구 중 3만6천가구(57%)가 30년을 넘겨 노후 아파트 비중이 컸다. 이어 강남구는 39%(5만5천가구), 양천구는 37%(3만4천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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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천가구)과 안산(34%·4만1천가구)에서 30년을 넘긴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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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며 “안전진단 절차를 일일이 밟게 하면서 도심, 특히 서울에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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