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 ‘5억 장’ 폐기
손상화폐 교환 후 폐기량
금액으로 따지면 ‘3조 8,000억 원’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해 5억 장에 가까운 화폐를 폐기했다.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에 탔거나 습기로 인해 손상된 화폐를 교환한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대면 상거래가 회복돼 화폐 환수 경로가 정상화됐다”고 폐기량 증가 이유를 밝혔다.

교환자들은 땅에 묻어놓은 화폐가 습기로 부패하거나, 자택 화재로 화폐가 손상된 경우, 연못에서 수거한 손상 주화를 반납하고 교환한 경우 등 각기 다른 이유로 손상화폐를 교환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반납된 화폐만 2023년 1년간 약 5억 장에 가까웠고, 금액으로는 약 3조 8,80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출처 : YTN

손상된 화폐는 은행에 방문하면 교환이 가능하다.

은행권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교환해 주며, 5분의 3 사이면 반액으로,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해 주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 같은 교환 기준을 악용해 은행권을 고의로 조각내 이어 붙이는 사례가 적발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 화폐 면적의 75%만 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악용해 화폐 4장을 5장으로 만들어 교환을 시도하는 케이스도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적발 시 형법 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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