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 시작

추진단 구성…남은 ‘52만 마리’ 해결책 모색

관련 업계 소통 주목…합리적 지원책 내놔야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출범식에서 송미령(가운데) 장관과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출범식에서 송미령(가운데) 장관과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기 내각을 구성하며 새 닻을 올리고 출항했다. 기존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생산·소비 등 식량안보에 집중했던 1기 내각과 다른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 첫번째 아이템은 ‘개 식용 종식’으로 정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등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실무형 전문가 중심의 ‘2기 내각’을 꾸려 집권 3년 차 정책 추진에 고강도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지난 22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추진단 내에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도 새로 마련했다. 또 추진단에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토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 2기 내각에서 개 식용 종식에 속도를 붙이는 이유도 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연구 현장 경험이 있고 도농 균형발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 송 장관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 지원 방안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업자들이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사업자들이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앞에 놓인 과제 중 하나는 개 식용 관련 업주 지원이다. 우선 특별법에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송 장관과 추진단 등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육견협회는 영업 손실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 마리다. 동물단체들은 파악되지 않은 개 농장을 합치면 최대 1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른다.

이 밖에도 음식점, 유통업자, 도축업자 등에 대한 보상 지원까지 추가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송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육견협회가 요구한 보상 수준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 의무하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개 농장 철거 뒤에도 문제다. 농장에 남아있는 수많은 개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없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장 개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새롭게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개고기를 도축해 판매할 수 없다. 앞으로 사육과 유통,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육 농장 등은 3개월 내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 안으로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을 얼마나 잘 해결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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