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 황의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황의조(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 황의조 손흥민 ⓒ곽혜미 기자
▲ 황의조 손흥민 ⓒ곽혜미 기자

▲ 황의조 손흥민 ⓒ곽혜미 기자
▲ 황의조 손흥민 ⓒ곽혜미 기자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황의조와 관련된 사건은 지난해 6월에 터졌다.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A씨가 SNS를 통해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찍힌 동영상, 사진을 공유했다.

영상과 사진은 인터넷상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황의조 측은 사생활 유출 피해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자신의 휴대폰이 그리스에서 과거 도난 당했으며, 해당 영상은 전 연인들과 합의하에 촬영됐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 유출 피해자 B씨에게도 함께 A씨를 고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했다. 그리고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A씨는 영상을 유포할 당시 황의조에게 “(영상이)풀리면 재밌을 것”, “기대하라”며 촬영물 유포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도 외국인인 척 가장, 불법 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협박 메시지를 보낸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SNS상에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황의조에게 관련 사안을 묻기로 했다. 11월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스쿼드에 뽑혔던 황의조는 지난 17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황의조 측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의조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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