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개인 유튜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들 / 사진=유튜브 박시영TV 갈무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개인 유튜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들 / 사진=유튜브 박시영TV 갈무리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TV나 신문 등 전통 매체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자를 모으는 예비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강성 지지자 위주의 시청자층을 확보한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마의 변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 유튜브 선거운동이 이른바 혐오정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는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대폭 커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성 매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는 데다 지지자 입장에서도 슈퍼챗(후원 기능) 등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같은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허위 정보나 근거가 부족한 비방·적대 발언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정치가 정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규제 없는 유튜브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와 불법정보 삭제 의무, 실명제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건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송·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아닌 온라인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언론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사는 △디지털 뉴스를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사 △신문·방송·잡지·뉴스통신사가 운영 등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관리자 △포털뉴스사업자 등으로 분류하는데요.
 
이에 따라 방송·신문 등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인터넷언론사로 인정됩니다. 반면 언론사가 아닌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인터넷언론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상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데요.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5. 8. 4.>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아닌 정당이나 후보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공정보도 의무와 불법정보 삭제의무, 실명제 의무 등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다 보니 보다 극단적인 의견 표출이 가능합니다. 상당수 유튜브 정치 채널에서 상대 후보 진영을 향한 공격성 발언이나 근거없는 비방, 음모론 등이 활개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선거운동이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정치학 전문가는 “정치 유튜브 채널의 성향과 요구에 부합하는 후보자들이 주로 출연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 구조”라며 “정치권에선 일종의 혐오장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2024.01.25. /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2024.01.25. /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지난달 발생한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이 이러한 혐오정치가 발현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배 의원 피습의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체포된 피습범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점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건데요. 
 
한 정치 전문가는 “극단적인 국내 정치 현실이 걸러지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노출되다 보니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슈퍼챗’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도 유튜브 선거운동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유튜브의 ‘슈퍼챗'(후원 시스템) 기능을 통한 후원금 모급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안내

◈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유형
1. 광고 : 애드센스(Adsense), PPL 등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 수입
○ 애드센스(Adsense) 광고 : 유튜버 등 제작자가 광고주가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계약하여 영상 전후에 광고주가 제작한 광고를 게재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
○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작자와 광고주가 계약하여 광고주의 상품․브랜드 등을 노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비를 받는 방식
2. 시청자 후원 : 시청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 수입
○ 슈퍼챗(유튜브), 별풍선(아프리카TV), 팝콘(팝콘TV), 쿠키(카카오TV), 캐시(팟빵), 스푼(스푼라디오), 자율구독료 등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해 11월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월 990원의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 선관위가 운영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이같은 유료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준석 대표 사례와 관련,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 장 전 최고위원은 “(총선에) 공식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사진=뉴시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사진=뉴시스

선거운동뿐 아니라 마케팅 등 각종 정보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 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튜브 선거운동을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데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선거운동 입법현황과 규제 방향 : 유튜브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 “매체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언론사의 합리적인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사적매체의 영역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와 권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적매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영주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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