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T·내달 초 LG유플러스 시행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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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가 본격 적용돼 각종 요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후 대리점에서 서류를 검증센터로 이관해 심사를 마칠 때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한 뒤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 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9일 KT를 시작으로 내달 초 LG유플러스에 잇달아 시행된다. SKT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이후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 절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이후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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