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 이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이를 비판했다.

황의조 / 황의조 인스타그램

피해자 측 변호인은 21일 공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반성문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반성문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문 중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내용에 관해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이다”라며 “해당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는 카메라 위치와 전혀 상이한 허공을 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 것들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이를 보도한 기사 모두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피해자 측은 반성문 관련 기사가 보도된 뒤 피해자가 직접 전해온 이메일도 공개했다.

피해 여성은 이메일에서 “가해자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이라고 또다시 거짓된 진술을 해 다시 한번 저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여전히 그들끼리 공조하고 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자백·반성의 외피를 쓰고 자행한 거짓 반성문과 이를 둘러싼 행태가 절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이 씨의 자필 반성문을 참고자료 형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씨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재판에선 황의조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황의조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이 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또 “황의조를 위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절대 없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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