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자산운용 CI.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 추진한 가운데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인 KCGI자산운용(옛 메리츠자산운용)이 자본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선 주총 안건을 적극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KCGI자산운용은 27일 “올해 3월 주총부터 투자기업의 주주환원율, ROE, 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총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PBR, ROE, 주주환원율 등이 내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사의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업황에 따른 영향이 크거나 회사가 충분히 설명할 경우, 운용부문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 의견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일반주주 입장에서 유리한 안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KCGI자산운용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 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기준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마련됐다.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첫 적용 대상엔 다음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을 제시했다. 고려아연 내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양 집안의 ‘가문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안과 신주인수권 및 일반공모증자 등의 조항 변경을 추진하는 안 등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KCGI자산운용은 영풍과 함께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당 배당금은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