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셀프주유소에서 카드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3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15만 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한 후 9만6천 원어치가 주유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당시 결제된 금액이 9만6천 원이 아닌 선결제 금액인 15만 원인 것을 확인했다.

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실제 주유금액(9만6천원)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15만원)은 취소된다.

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천 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고,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9만6천 원어치를 주유했지만 15만 원이 결제되면서 5만4천 원을 더 지불한 초과결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영수증에 ‘승인 실패’나 ‘한도초과 승인거절’과 같은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확인 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가 확인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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