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끝나면,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처음으로 주 위원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 위원장에 이어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도 순차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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