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59건 적발…”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필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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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일반 식품을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 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이 어린이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마저 있어 지난 달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 등 게시물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59건 중 ‘키 성장’, ‘키 촉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74.1%인 192건으로 나타났다.

‘인간 성장 호르몬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 지원’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17.4%인 45건, 식품을 ‘신장 약’, ‘키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표현한 오인·혼동 광고가 5.4%인 14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해시태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해시태그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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