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구, 유동성 고려해 ‘4가지 유형’ 분류

지역발전 민간사업자에 500만엔 지원

우리나라도 체류 인구 합산한 ‘생활인구’ 도입

한 달에 1회, 3시간만 머물러도 ‘인구 수’ 집계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체류 인구를 반영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했다. ⓒ데일리안DB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체류 인구를 반영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했다. ⓒ데일리안DB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10년 전부터 ‘관계인구제’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인재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생활인구제’는 앞서 실시한 일본의 관계인구제에서 착안했다. 정부가 도입한 생활인구제를 두고 관계인구제를 근간으로 삼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日 ‘관계인구’ 창출·확대 정규사업, 2022년부터 추진
지역 외부 인재 유치 목적…지역공헌모델사업 지원 등

일본은 2014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운영했다. 이후 2016년 말 ‘지금부터의 이주·교류 시책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를 조직해 관계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했다.

관계인구는 특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이주해 온 ‘정주 인구’와는 다르고, 관광으로 온 ‘교류 인구’와도 다른 개념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역 인구 저밀도화와 생산연령인구 대폭 감소 등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추진했다. 나아가 해결 방안으로 지역 외부 인재를 지역에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로부터의 이주·교류 등 인구 유동성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했다. 즉 고향과 관계 속에서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사람인 관계인구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인구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지역 내 뿌리가 있는 근거리 거주자 ▲지역 내 뿌리가 있는 원거리 거주자 ▲지역을 오가는 사람 ▲과거에 근무.거주 등 무엇이든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다.

일본 내각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교류촉진사업’을 시범 진행했다. 이후 2022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1억6000만엔, 2022년 1억엔에서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8000만엔으로 편성됐다.

교류촉진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지역공헌모델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관계인구가 지역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의 자체적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시 주민과 지역의 중간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만든 모델의 자주화를 지원한다. 민간사업자 중간 지원으로 조직 당 500만엔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내각부는 관계인구 창출·확대 민관연계 전국협의회도 운영한다. 해당 사업에선 민간 연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 전국적으로 포럼·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중간지원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간 정보 교환을 촉진하며, 협의회의 자립·자주를 위한 조직 형태 등을 검토한다.


지난해 일본 내각관방 실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174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자체에서 수립한 제2기 전략에 관계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285개소(73.5%)이었다.

또한 관계인구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관계인구의 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지자체는 168개소(9.6%)이었다. 2022년 관계인구 창출·확대와 관련된 대처를 시행한 지자체는 1369개소(78.3%)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제2기 전략에서 목표로 잡았던 1000개소를 웃도는 수치다.

일본이 도입한 ‘관계인구’ 4가지 유형. ⓒ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이 도입한 ‘관계인구’ 4가지 유형. ⓒ국회입법조사처

韓 지난해 1월 1일, ‘생활인구제’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지역에 정부 재정 지원” 제시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 수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와 함께 체류 인구를 합산해 계산한다. 여기서 체류인구 수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에도 추산된다. 즉 한 달에 1회, 3시간만 머물러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생활인구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및 생활 인프라 설치 기준을 마련 시 생활인구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재정지원 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선 생활인구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유지·확대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꼽고 있다.

등록인구가 줄어도 체류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지방공공재의 사용 비용과 행정 서비스의 제공 비용 등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인구 수를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 시 생활인구 활용을 제안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앞으로 10년 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할 예정이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인데,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기금 배분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인구 활용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과 지방교부세 산정,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지역 계획 반영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또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장에서 특임장관 수석보좌관 등과 만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인구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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