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피해 중기 절반 '과도한 면세 혜택부터 고쳐야'
사진 제공=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공습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외 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로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다는 도·소매업 업체의 비중이 34.7%에 달했다. 제조업은 29.5%였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직구 피해 중기 절반 '과도한 면세 혜택부터 고쳐야'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해외 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 사항으로는 △해외 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 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발 해외 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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